반응형 조상땅 찾기 등기1 조상땅 조회방법 (feat. 증명서 발급) 갑작스런 사망의 경우 후손들이 조상의 명의로 된 땅이 어디에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지번 또는 토지소재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조상땅이 어디에있는지 토지기록 전산망을 통해 후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조상땅 서비스는 1910년 도입된 토지대장의 기준으로 조상땅 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제도가 성립된 년도입니다.)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 (보유기간 : 영구)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찾기 서비스입니다.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표기되어있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상 사망인과의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불가 대상 1. 조회대상자가 돌아가신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인 경우 2. 조회대상자가 200.. 2024.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