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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사망의 경우 후손들이 조상의 명의로 된 땅이 어디에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지번 또는 토지소재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조상땅이 어디에있는지 토지기록 전산망을 통해 후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조상땅 서비스는 1910년 도입된 토지대장의 기준으로 조상땅 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제도가 성립된 년도입니다.)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 (보유기간 : 영구)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찾기 서비스입니다.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표기되어있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상 사망인과의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불가 대상
1. 조회대상자가 돌아가신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인 경우
2. 조회대상자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3. 조회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일 경우
4. 신청자가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일 경우
5. 신청자가 계부, 계모인 경우
6.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7. 사망일자가 기본증명서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온라인 신청방법
준비물 : pc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증명서에는 주민번호 전부공개되어야하고 상세증명서가 필요함.
* 증명서 파일이 없는 경우, 아래 사이트 이동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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