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혼인증명서 인터넷 발급1 혼인 출산 증여 공제 (feat. 공제금액) 올해 개정된 증여재산 세금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혼인·출산이라는 중요한 생애 이벤트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한 정보를 찾아왔고, 이에 대한 상담 문의도 빈번히 있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담 문의와 함께 이에 대한 혼동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모아 완벽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런데 2024년 새롭게 적용되는 법을 따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기존의 5000만원 공제 외에 추가로 1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4. 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