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 월세 지원 서류1 2024 청년월세 지원받는 방법 (월 20만원, 12개월) 청년통장이 가입된 청년(19~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2차 대상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월 최대 20만원,12개월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꼭 지원받아보세요. 지원 대상 (소득요건) 19 ~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이 가입되어있어야함 2024년에 신청 가능한 사람 : 89년생 ~ 2005년생 2025년에 신청 가능한 사람 : 90년생 ~ 2006년생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 , 재산 가액 4.7억원의 이하일 경우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한 1.22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함.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차이 - 청년가구? 부모와 떨어져 혼자 거주하는 경우 또는 배우자와 거주하는 가구를.. 2024. 3.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