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승강기 검사1 승강기 검사신청 방법 (feat. 유예 신청) 승강기는 우리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장치가 안전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정기검사를 하지 않고 승강기를 계속 운행하면 불법이기 때문에,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니 미리 승강기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라요.정기검사는 검사주기 도래일 30일 이전까지 꼭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검사주기정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승강기 정기검사에 대한 검사주기는 1년입니다.(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시작하여 매 1년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이 기간을 준수하는 것.. 2024.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