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로공사신고1 도로이용 불편 신고방법 (feat. 전국 신고)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공사로 인한 정체, 불법 주차, 파손된 도로 등 다양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의 품질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도로관리기관은 신속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는가? 도로이용 불편신고는 간단합니다. 우선, 불편한 상황을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불편한 상황의 장소와 시간, 그리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전자민원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서 관리되고 .. 2024. 3.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