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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feat. 퇴직금 계산)

by corevalue01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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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한국의 노동법에서 임금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 의미와 계산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통상임금

    •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기본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노동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 특징
      • 기본급, 고정수당, 정기적 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특정한 조건 없이 일정한 기간마다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 평균임금

    •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재해보상금 등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임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된 모든 임금의 평균치를 의미합니다.
    • 특징
      •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 퇴직일 또는 재해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 총액을 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도 초과근무수당, 특별상여금 등 실제 지급된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식대

    평균 임금에서 식대를 포함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정책과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식대는 기본급과는 별도로 제공되는 복리후생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식대가 임금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나 근로 조건에 따라 식대가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되고 정기적으로 임금과 함께 지급되는 경우, 식대가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상 평균 임금 산정에 있어 식대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각 회사의 내부 규정과 근로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근로 계약서나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차이점

    1. 계산 방식
      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임금에 중점을 두며, 평균임금은 일정 기간 동안의 전체 임금을 평균한 금액입니다.
    2. 사용 목적통상임금은 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 및 각종 보상금 계산에 사용됩니다.

    예시) 근로자 OOO

    • 기본급: 월 200만 원
    • 고정수당: 월 30만 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초과근무수당: 최근 3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추가 지급됨 (초과 근무에 따른 수당)
    • 특별상여금: 최근 3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지급됨 (보너스와 같은 특별 상여금)

    1. 통상임금

    •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 여기에는 기본급(200만 원)과 고정수당(30만 원)만 포함됩니다.
    • 따라서, 김철수의 통상임금은 200만 원 + 30만 원 = 23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의 사용 예시: 김철수가 야간 근무를 하거나 주말에 일을 해서 추가 수당을 받을 때, 그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 평균임금

    •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데,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최근 3개월) 동안의 모든 임금을 평균해서 산출합니다.
    • 김철수의 경우, 최근 3개월 동안의 임금을 합산해 평균임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3개월간 총 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초과근무수당 + 특별상여금) × 3
      • 3개월간 총 임금 = (20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3 = 1140만 원
    • 평균임금 = 3개월 동안의 총 임금 / 3개월 동안의 근로 일수
      • 3개월의 근로 일수가 90일(월 30일 기준)이라고 가정할 때,
      • 평균임금 = 1140만 원 / 90일 = 약 12.67만 원 (하루 기준)

    평균임금의 사용 예시: 김OO가 퇴직하게 되어 퇴직금을 산정할 때, 김철수의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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