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FUJ_uVv5RcL0pWXcyiY8OAvUnOV09h5vcFCQKUqyjv0 금투세 뜻 (feat. 폐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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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뜻 (feat. 폐지 청원)

by corevalue01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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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란?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약자로,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얻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투세 목적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로 인한 소득에 대해 공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소득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자산을 통한 소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과세 기반을 넓혀 세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투자자들에게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전략을 조정하고, 절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시장: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고액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투세 내용

    • 과세 대상
      •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
      • 주식의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과세 기준
      • 금융투자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세됩니다.
      • 예를 들어,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일정 금액(예: 5000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 세율
      • 금융투자소득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 그 이상일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및 납부
      • 금융투자소득세는 연말정산 시 개인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금융기관이 중개 역할을 하여 원천징수 후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청원 배경

    • 세금 부담 증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특히,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가 강화되면 고액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 투자 의욕 저하: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주식시장과 같은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이중과세 문제: 일부 투자자들은 이미 여러 형태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금융투자소득세가 추가적인 이중과세로 작용한다고 주장합니다.

    • 글로벌 경쟁력 저하: 글로벌 금융 시장과의 경쟁에서 한국의 금융 시장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세금 부담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 전 후 세금 차이

    금투세 도입 전 (2023년까지)

    1. 주식 양도소득세:
      •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주주는 양도소득세 부과.
        • 대주주 요건: 특정 종목의 보유액이 일정 금액(2023년 기준, 1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간주.
      • 비상장주식: 모든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2. 배당소득세:
      • 배당소득은 일반 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3. 이자소득세:
      • 이자소득은 일반 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금투세 도입 후 (2023년 1월 1일부터)

    1. 금융투자소득세:
      • 모든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등)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 기본 공제: 5,000만 원 (개인 투자자 기준).
      • 공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 세율(3억 원 초과분은 25% 세율) 적용.
    2. 주식 양도소득세:
      • 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라도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에 포함되어 과세.
      • 비상장주식의 경우 동일하게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에 포함.
    3. 배당소득세 및 이자소득세:
      •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기존과 동일하게 과세.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될 수 있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도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 대상이 되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로 인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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