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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란?
대한민국에서 대기업의 기준은 여러 가지 법적, 경제적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됩니다.
이전에는 자산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되었으나, 2016년 10월 30일 공정거래법 개정되어 10조였고, 이후 한번 더 자산 기준이 10.4조 원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시 직원수1,000명 이상을 말합니다.
명목상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기업으로 기준이 변경되어, 이 기준에 따르면 약 10.4조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됩니다.
대기업 기준매출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연매출 10조 원 이상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기준을 설정할 때 연매출 5조 원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합니다. 이 기준은 대기업집단의 규제와 관리 목적에 따라 설정됩니다.
상법 기준
- 상법에서는 대기업의 기준을 자산 기준으로 주로 설정하고 있으며, 매출 기준을 명시적으로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산과 매출은 대개 상호 관련이 깊으므로 자산이 큰 기업은 매출도 상당히 큰 경우가 많습니다.
중견기업 기준
1. 매출 기준
연간 매출액
- 일반적으로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에서 1조 원 사이인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자산 기준
- 총 자산: 총자산이 1000억 원에서 1조 원 사이인 경우 중견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3. 종업원 수 기준
- 직원 수: 일반적으로 직원 수가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상장 기준
- 상장 여부: 상장 기업의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과 자산 규모를 가진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5. 산업별 기준
산업별로 중견기업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각 산업 협회나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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