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1. 최저 임금은 시간당 9620원, 주 40시간 근로기준 월 201만 580원
2.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 만 나이 통일
3.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계도기간 1년 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하나 골라 표기)
4.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
5.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한 공무원은 곧바로 파면과 해임
6.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10월 4일부터 시행
7.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 원 부모급여 지급
8. 자녀 1명당 자녀 장려금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
9.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
10.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
11. 대학 진학 시 입학금 전면 폐지(대학원 입학금 제도는 유지)
12. 학점은행을 이용하는 학습자도 1인당 4천만 원을 한도로 정부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 가능
13. 병사 월급, 병장 100만 원, 상병 80만 원, 일병 68만 원, 이병 60만 원, 내일준비적금 30만 원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 훈련 보상비 8만 2천 원
14. 종합 부동산세 기본공제 공시가 6억에서 9억 원으로 인상, 1세대 1 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까지 조정 비과세 혜택
15. 종합 부동산세 2 주택자 중과 폐지
16.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이 아닌 일반세율(0.5~2.7%) 과세
17. 과세 표준 12억 원이 넘는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조정
18.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19.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 적용해주는 주택담보대출 가능(1분기)
20. 투기 과열지구 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은 4월부터 추첨제 신설
21.무순위 청약은 해당 시, 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22. 전세 임차인은 사전 동의 없이 집주인 국세 체납액을 열람 가능하고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4월부터)
23. 소득세는 소득 1400만 원 이하는 6%, 1400만 원~5천만 원 이하는 15%로 과표 구간 상승
24. 증권 거래세육 0.23%에서 0.20%로 하향조정
25. 과표 3천억 원 초과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4%로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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