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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 시원하게 여름과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 또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요금을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문의처 1600 -3190
바우처 사용 가능 부분
전기, 도시가스, 등유, 지역난방, LPG, 연탄 구입 가능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기간
신청 자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하는 자
- 기초수급자
- 다음에 부합하는 세대원
- 노인 - 주민등록증 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증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 가족
- 소년소녀가정
지원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
신청 방법 (오프라인/온라인)
에너지바우처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지급
2.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신청 기간 동안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에너지 사용량, 설치할 에너지 절약 장치의 정보, 예상 에너지 절감 효과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통해 우리 모두 에너지 비용 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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