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FUJ_uVv5RcL0pWXcyiY8OAvUnOV09h5vcFCQKUqyjv0 사망자 재산조회 (feat.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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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feat.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by corevalue01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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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인이 죽은 후에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중 하나인 사망자 재산조회. 이러한 문제는 사망자의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인 앞으로 남은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채무는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선택해야 하고,
재산은 상속받을지 또는 얼마씩 분배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란?

사망자 재산조회는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자산을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사망자의 가족이나 상속인들이 요청하며, 부동산, 차량, 은행 계좌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는 상속세를 결정하거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것은 상속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속인들은 사망자가 남긴 재산의 전체적인 가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보는 상속세를 계산하고,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정 상속 순위

  • 1순위 : 사망자 직계비속 배우자
  • 2순위 : 사망자 직계존속 배우자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온라인)

 

사망자 재산조회는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인터넷신청과 방문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인터넷 신청)

- 사망자 재산조회는 망인이 사망한 날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이내로만 가능하니 꼭 참고해 주세요.

 

고인의 금융거래, 자동차, 세금, 토지 등 재산내역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내역 : 예금/대출/보험/증권/토지/건축물/자동차/지방세/연금/공제회 가입 유무

 

신청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제출 위한 수수료 별도)

 

사망자 재산조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준비물 : 신분증, 상속관계증빙서류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준비물

1. 신분증

2.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 취소 변경 준비물

1. 신분증

2.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사망자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에 따라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는 사망 후 재산의 처리를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상속인들은 상속받을 재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공정한 분배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은 상속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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