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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이란?
흔히 집문서라고도 합니다.
"등기권리증"이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공식적인 증서.
이 증서에는 해당 부동산의 위치,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와 함께 등기된 권리(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등기권리증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나 저당 설정 시에도 이 증서가 필요합니다. 즉,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에 대한 중요한 권리를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공식적인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권리증이라는 증서를 분실했을 때 재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을 오프라인에서 발급받으려면?
매도인 준비물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신분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매수인 준비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불가능 - 사전에 문서도용 문제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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