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조회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과속했는지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과속은 많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속을 했는지 안했는지 긴가민가 할때, 찍힌 것 같은 기분이 들때, 실시간으로 미리 조회가 가능합니다.
목차 속도위반 단속 기준 일반도로 과태료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기준 과속단속 조회방법 과속단속 카메라 원리 |
속도위반 단속 기준
- 속도위반은 규정된 제한속도에서 10% 초과할때 단속됩니다.
과속단속에 걸린 경우, 운전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과속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의 액수가 결정되며, 보통 10km/h 이상 과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반복적인 과속 시에는 운전면허 점수 감점 또는 면허정지 등의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 과태료 기준
속도위반 과태료 + 벌점 (승용차/승합차/이륜차)
- 20km/h 이하 : 승용차 과태료 4만원 (사전납부 시 3만2천원) , 이륜차는 3만원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승용차 과태료 7만원. 승합차 8만원, 이륜차 5만원 + 벌점15점 추가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승용차 과태료 10만원, 승합차 11만원, 이륜차 7만원 + 벌점30점 추가
- 60km/h 초과 : 승용차 과태료 13만원, 승합차 14만원, 이륜차 3만원 + 벌점 60점 추가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기준
- 20km/h 이하 : 승용차, 승합차 7만원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승용차 과태료 10만원. 승합차 11만원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승용차 과태료 13만원, 승합차 14만원
- 60km/h 초과 : 승용차 과태료 16만원, 승합차 17만원
과속단속 조회 방법 (바로가기)
과속단속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차량의 정보는 교통경찰에게 전송되어 처리됩니다. 이를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24'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자세한 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과속단속 카메라의 원리
과속단속 카메라는 자동차의 속도를 측정하여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기입니다. 주로 도로의 특정 지점에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이 이 지점을 통과할 때의 속도를 측정하여 과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과속단속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은 자신의 운전 습관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교통사고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과속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운전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