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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리발급 가능여부 대리발급 준비서류 위임장 작성방법 위임장 양식 주의사항 |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주거나 부동산매매, 은행 담보대출, 자동차매매, 임차인 전세권설정을 원할 때 임대인의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 경우 등에 행위를 할 때 꼭 필요합니다.
대리발급 가능여부
대리인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그만큼 중요한 서류이기때문에, 정부 24나 무인발급기로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꼭 읍, 면, 동 행정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리발급 준비서류
수수료 600원
위임장
대리인 본인 신분증(만 17세 이상의 나이)
외국인일 경우,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준비
재외공관이나 아포스티유 확인까지 필요함.
위임장 작성방법
위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관계 모두 기재
1. 위임장 : 본인
2.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3. 신분증 :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원본
4. 용도 기재 :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 전세권 설정, 은행의 저당권
위임장 양식
1. 양식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용도 기재는 일반/매도/기타 등의 목적에 따라 용도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주민센터 직원(공무원)이 신청인과 위임인의 신분증, 지문 대조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해 줍니다.
4. 수수료 결제
주의사항
1. 위임장 작성 시 용도를 잘못 선택하거나, 서류상의 서명 누락의 경우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자동차 매매의 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이 필요하고,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여야 합니다.(매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공무원에게 보여주어야 함)
3. 2통 이상 발급경우, 수량을 기재할 것. (위임장을 다른 곳에 사용해도 알 수 없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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