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장치는 일산화탄소, 질소 산화물,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유해 가스를 필터링하거나 산소와 반응시켜 덜 유해한 화합물로 변환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저감장치 부착 혜택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환경 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1. 자동차 저감장치의 기능
저감장치는 자동차의 배기 가스를 처리하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이 장치는 자동차의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 가스 중 유해 물질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저감장치의 종류
3. 저감장치 인증업체
제 1종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 이엔드디, 일진전기, HKMnS, 크린어스, SK에너지
제 2종 배출가스 저감장치(p-DPF)
- 세라컴, 이엔드디, 일진전기, HKMnS, 존슨매티카탈리스트코리아, 크린어스, 후지노테크, SK에너지
제 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DOC)
- 세라컴
저공해 엔진
- 블루플래닛, 엔보터, 엔진텍, 엑시언, 이룸지엔지, 일진전기, 한국엔엠텍
시스템 처리 흐름도
4. 업무절차
가. 부착/개조 가능한 장치가 존재하는 경우
1. 자동차 소유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구조변경검사에 합격해야 함.
2. 저감장치 제작사는 저감장치 부착/개조 및 구조변경검사 후 일정기간 이내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이를 등록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확인을 신청한다.
3. 관할 지방단체는 저감장치 제작사가 신청한 사전확인에 대하여 적정부착여부를 확인 후 사전확인을 승인한다.
4. 저감장치 제작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전확인이 승인된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을 한다.
5. 지방자치단체는 저감장치 제작사의 보조금 지급신청 사항과 제출한 서류를 비교·검증 후 보조금 지급을 승인한다.
6. 자동차 소유자가 저공해 의무 조치기간 안에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 조치기간 내 1회 30일 안에서 부착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7.자동차 소유자는 저감장치 부착 후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저감장치의 성능유지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고 성능확인검사결과표를 교부받는다.
나. 부착/개조 가능한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1. 검사유효기간 내의 차량 소유자는 부착 가능한 저감장치가 개발될 때까지 운행 또는 노후차 조기폐차 중 선택해야 합니다.
2. 검사 부적합 차량 소유자는 재검사 또는 노후차 조기폐차, 부착시기 및 검사 유효기간 연장중 하나의 선택을 해야합니다.
5. 저감장치의 종류
저감장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산화 촉매 변환기와 미립자 함유 필터가 있습니다. 산화 촉매 변환기는 일산화탄소와 질소 산화물을 덜 유해한 가스로 변환하는 데 사용되며, 미립자 함유 필터는 디젤 엔진의 미세 먼지 배출을 줄이는 데 사용됩니다. 이 외에도 특정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저감장치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5. 업무 절차자동차 저감장치의 중요성
저감장치는 자동차의 환경적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의 발전은 자동차의 배출 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건강 문제와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저감장치는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기술의 발전을 통해 우리는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계속해서 발전하는 자동차 기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동차 저감장치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더 친환경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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