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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청, 범죄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보호·지원활동 전개를 위한 지키미 지급을 28일부터 시작합니다.
12월28일부터 지키미세트 1만개 지급예정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현장지급 50%, 인터넷 신청접수 지급 50%(현장지급)
경찰서·지구대 등서 사건, 112신고 처리 중 필요 시 지급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등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 중 하나로, 범죄피해자 또는 피해우려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키미(ME)'라는 이름의 안심물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지키미(ME)'는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 경보기 등 다양한 안전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안심물품은 총 1만 세트로 제작되어, 필요한 시민들에게 무료로 지급될 예정이다.
구성물품
은 지키미 휴대용 SOS비상벨, 안심 경보기로 되어있다.
신청자격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범죄 피해자 먼저, 피해 우려자 1만명에게 선 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서울 거주 시민 증명가능한 서류 지참 후, 신청 시 선택한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 후 수령
신청기간
2023. 12. 28.(목) 12:00 ~ 12. 31.(일) 24:00
'지키미(ME)'는 실질적 보호와 편의성 제공을 위해 현장 지급 50%, 인터넷 신청접수 50%로 진행되며, 현장지급은 28일부터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에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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